업무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사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아등이용촬영죄) 입니다.

불법촬영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식과,

성관계 과정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기준

01.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촬영된 경우

02. 성적인 목적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여부

위 두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진 및 영상은 촬영자체가 불법이며 범죄입니다.
행동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지만,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 +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에,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나 악용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인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사한 범죄 및 차이는?

도촬은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촬은 경우에 따라 불법 촬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도촬은 이와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전까지는 도촬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초상권과 관련된 규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성폭력 처벌 특례법 14조가 시행된 이후, 범죄적인 도촬 행위는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범죄적인 도촬을 "불법 촬영"으로 언급하고, 범죄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도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몰카(몰래카메라)는 불법 촬영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능 컨셉이나 친한 사람들끼리의 장난으로 몰래 찍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원래는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자체를 의미하지만, 구어체에서는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모습을 몰래 찍는 장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범죄 행위로서의 몰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짧은 단어 길이와 발음의 편리함 때문에 법적 용어와 별개로 "몰카충", "몰카를 찍혔다", "몰카를 당했다" 등으로 불법 촬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프랭크나 장난성 몰카를 좋아하는 유튜브 사용자들은 설명할 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리벤지 포르노와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은 대부분 몰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며,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리벤지 포르노는 원래 의미대로라면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을 나중에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신원을 특정 가능하게 하여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므로, 불법 촬영보다도 더욱 심각한 죄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법촬영 형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실례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가장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의 일까지 경력까지(소급적용) 실시합니다. 이는 유럽의 독일과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형량이 매우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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