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뒤에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위력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피해사실 주장은 피의자의 알리바이와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고소인의 피해사실 주장 시점 이후의 행동이 피해자로서는 보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3 | 1 |
758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1 |
75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1 |
758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23 | 1 |
7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22 | 24 |
7578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2024-10-22 | 17 |
757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22 | 20 |
757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17 | 93 |
757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65 |
7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64 |
7573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
2024-10-11 | 55 |
75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4-10-08 | 97 |
757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08 | 56 |
7570 | 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04 | 119 |
7569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04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