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속인 채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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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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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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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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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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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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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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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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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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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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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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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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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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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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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6517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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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22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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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