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 일행과 모텔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측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사건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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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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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0 |
741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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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2 |
74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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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3 |
7413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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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5 |
741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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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41 |
741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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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32 |
7410 | 검찰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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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1 |
7409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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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9 |
7408 | 징역형 |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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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42 |
74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및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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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0 |
740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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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5 |
740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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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66 |
74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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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5 |
740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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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49 |
740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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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