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달 받고, 일부 영상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높은 형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 되었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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