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는 2021. 2.경부터 2022. 6.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대비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징계혐의자와 신고인은 입사 동기이고 같은 직급이었습니다. 또한 성비위 부분은 이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그 이후에 징계혐의자와 신고인이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 중 ①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신고인에 대한 징계혐의자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결정을 받았고, ②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은 신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있다는 판단에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출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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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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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 |
7462 | 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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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 |
7461 | 무죄 |
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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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 |
7460 | 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은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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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 |
7459 | 불송치결정 |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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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20 |
745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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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17 |
745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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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49 |
745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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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60 |
745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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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47 |
74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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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66 |
74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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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58 |
7452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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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72 |
745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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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81 |
74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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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51 |
7449 | 검찰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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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