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는 2021. 2.경부터 2022. 6.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대비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징계혐의자와 신고인은 입사 동기이고 같은 직급이었습니다. 또한 성비위 부분은 이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그 이후에 징계혐의자와 신고인이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 중 ①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신고인에 대한 징계혐의자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결정을 받았고, ②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은 신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있다는 판단에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출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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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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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9 |
7888 | 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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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0 |
7887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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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9 |
7886 | 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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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8 |
788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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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0 |
78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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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38 |
788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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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17 |
788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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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6 |
7881 | 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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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3 |
7880 | 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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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9 |
7879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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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9 |
7878 | 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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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9 |
787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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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7 |
787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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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2 |
7875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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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