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2, 5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2022-12-29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4.경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 2, 5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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