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소인들로부터 방에 끌려들어가 강간을 당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진행 중 로엘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의뢰인이 고소대리인 조력을 원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피고소인들과의 합의, 4)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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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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