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만 16세의 피의자 두 명이,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년배의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무인텔 객실에 투숙한 후, 모텔 침대 위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 전원이 미성년자였으나, 처벌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아,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 내지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며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명백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들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다투는 것이 핵심적인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변호를 모두 맡아 1) 피의자신문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송치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참여 등 조력하였고,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5-05-08 | 37 |
8255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7 | 66 |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7 | 75 |
82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2 | 123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
2025-04-29 | 145 |
8251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5-04-29 | 100 |
8250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121 |
824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66 |
824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101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
2025-04-23 | 187 |
824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2 | 157 |
8245 | 무죄 |
공연음란 - [무죄 /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
2025-04-22 | 84 |
8244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16 | 178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5-04-15 | 128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
2025-04-15 |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