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2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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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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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4 |
75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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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1 |
7512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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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2 |
751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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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42 |
75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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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60 |
750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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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56 |
7508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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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90 |
7507 | 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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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53 |
7506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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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04 |
7505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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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00 |
7504 | 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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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2 |
7503 | 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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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3 |
7502 | 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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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67 |
7501 | 불송치결정 |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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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122 |
750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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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