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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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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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2 |
7888 | 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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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6 |
7887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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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4 |
7886 | 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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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2 |
788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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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5 |
78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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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41 |
788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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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18 |
788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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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7 |
7881 | 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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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6 |
7880 | 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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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40 |
7879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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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40 |
7878 | 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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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9 |
787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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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9 |
787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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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2 |
7875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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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