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3.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받은 1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행위는 CCTV, 목격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므로, 자칫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 하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사 면담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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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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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0 |
741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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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2 |
74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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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3 |
7413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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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5 |
741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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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41 |
741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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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32 |
7410 | 검찰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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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1 |
7409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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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9 |
7408 | 징역형 |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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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42 |
74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및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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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0 |
740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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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5 |
740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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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66 |
74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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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5 |
740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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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49 |
740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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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