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3.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받은 1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행위는 CCTV, 목격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므로, 자칫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 하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사 면담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6 |
6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5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3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8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1 |
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8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1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24 |
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17 |
652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13 |
651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17 | 37 |
6518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
2023-11-17 | 33 |
6517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
2023-11-17 | 22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11-1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