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4. 경 즉석만남을 가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이 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였으나, 피의자조차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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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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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 19 |
827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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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20 |
827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반성하고 범행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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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25 |
8273 |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1, 2, 4호 처분 / 성범죄 사건에서 보조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비교적 경한 처분]
1, 2,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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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36 |
8272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께서 정신적 피해가 커 빠르게 마무리되길 희망하여 사건화 전 합의한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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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31 |
8271 | 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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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50 |
8270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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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45 |
8269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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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47 |
8268 | 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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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51 |
826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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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63 |
8266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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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90 |
82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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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111 |
826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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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52 |
8263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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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80 |
8262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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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