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는데, 피해자의 사건화 전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직장까지 그만두게 한 사례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직장 내 중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측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사죄와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사를 전했고, 2) 사건화 전 피해자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등을 포함한 [사건화 전 합의]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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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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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18 |
781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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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22 |
78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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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60 |
78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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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58 |
7816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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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69 |
7815 | 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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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71 |
781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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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68 |
781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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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59 |
781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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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50 |
78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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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43 |
781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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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60 |
7809 | 감형 |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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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38 |
78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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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47 |
7807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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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61 |
780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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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