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는데, 피해자의 사건화 전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직장까지 그만두게 한 사례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직장 내 중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측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사죄와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사를 전했고, 2) 사건화 전 피해자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등을 포함한 [사건화 전 합의]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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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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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39 |
772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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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31 |
772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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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65 |
772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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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106 |
77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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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57 |
77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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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72 |
772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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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120 |
772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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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88 |
7722 | 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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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5 |
7721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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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84 |
7720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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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87 |
7719 | 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형사공탁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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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9 |
7718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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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7 |
771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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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119 |
771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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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