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 2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1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뒤이어 피고인 2가 화장실에 갔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진술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반대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상황과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 내어 피고인들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및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제출,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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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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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5 |
7932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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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5 |
7931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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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9 |
793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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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6 |
792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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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4 |
7928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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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6 |
7927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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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6 |
7926 | 기소유예 |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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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3 |
79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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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39 |
792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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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40 |
792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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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72 |
792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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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80 |
792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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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49 |
792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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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61 |
7919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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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