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7.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주요부위 노출 사진, 남녀 간 성관계 영상 등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촬영대상자로부터 영상 게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게시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은 물론이고 타인이 촬영 후 인터넷에 유포한 것을 재유포하는 것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단순 음란물이 아닌, 촬영대상자의 촬영 또는 게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포한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와 경합).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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