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경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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