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본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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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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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6529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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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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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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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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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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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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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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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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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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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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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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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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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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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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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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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