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8.경 노래방 및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최근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의자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방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는 검찰에서도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집요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소인의 진술을 간접증거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검찰에 피해자의 과거 신고이력 등에 대한 수사 요청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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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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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26 |
78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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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23 |
783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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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42 |
783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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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49 |
78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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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38 |
78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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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55 |
7829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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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57 |
782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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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68 |
7827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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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59 |
782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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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93 |
78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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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75 |
7824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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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89 |
7823 | 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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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81 |
78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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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83 |
78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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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