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라는 점으로 목격자의 진술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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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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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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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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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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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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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