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본 사건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피해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여 진술이 대립하고 있어 자칫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위험이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칫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동행 4)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지속적인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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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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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7 |
781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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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10 |
78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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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56 |
78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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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58 |
7816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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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67 |
7815 | 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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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70 |
781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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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67 |
781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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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58 |
781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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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48 |
78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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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43 |
781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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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58 |
7809 | 감형 |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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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37 |
78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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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45 |
7807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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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60 |
780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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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