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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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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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1 |
6561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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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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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1 |
6558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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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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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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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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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1 |
655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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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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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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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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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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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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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1 |
65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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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