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국민법감정이 악화된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써 중형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2 |
6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2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2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3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8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1 |
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8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1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24 |
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17 |
652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13 |
651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17 | 37 |
6518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
2023-11-17 | 33 |
6517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
2023-11-17 | 22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11-17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