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2020. 3.경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물 합성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나체 상태에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학생 신분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정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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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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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 |
6529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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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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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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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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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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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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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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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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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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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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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