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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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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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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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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4 |
75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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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1 |
7512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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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22 |
751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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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42 |
75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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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60 |
750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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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56 |
7508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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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90 |
7507 | 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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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53 |
7506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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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04 |
7505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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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00 |
7504 | 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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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2 |
7503 | 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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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3 |
7502 | 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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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67 |
7501 | 불송치결정 |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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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122 |
750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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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