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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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횡단 보도 앞에 서 있는 서로 다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걸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반복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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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의대생인 피고인의 취업제한까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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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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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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