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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3.경 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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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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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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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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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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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17 |
781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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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21 |
78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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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60 |
78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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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58 |
7816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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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68 |
7815 | 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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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70 |
781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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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67 |
781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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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58 |
781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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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50 |
78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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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43 |
781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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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59 |
7809 | 감형 |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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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38 |
78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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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47 |
7807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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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61 |
780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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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