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들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였던 점, 2)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초점을 두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접견, 2)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 3)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 4)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달성, 5)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파기 및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3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에게 보내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5-03-28 | 44 |
8134 | 사건화전합의 |
(피해)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5-03-27 | 56 |
813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3-27 | 66 |
813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3-27 | 67 |
81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3-27 | 65 |
8130 | 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3-24 | 69 |
812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3-24 | 108 |
812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3-24 | 81 |
8127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164 |
8126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129 |
8125 | 5호,8호 보호처분 |
폭행 - [5호,8호 보호처분 /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68 |
812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3 | 179 |
8123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123 |
8122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141 |
8121 | 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