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들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였던 점, 2)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초점을 두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접견, 2)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 3)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 4)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달성, 5)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파기 및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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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8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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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1 |
837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엄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방어가 어려웠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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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20 |
837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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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25 |
8375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 합의를 이룬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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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61 |
8374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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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59 |
8373 | 불송치결정 |
준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악의적인 고소를 한 점 밝혀내어 불송치결정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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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45 |
83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타 사건으로 발생한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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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56 |
8371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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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153 |
8370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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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116 |
8369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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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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