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들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였던 점, 2)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초점을 두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접견, 2)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 3)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 4)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달성, 5)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파기 및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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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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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0 |
743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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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4 |
743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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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8 |
74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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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37 |
74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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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35 |
7427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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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41 |
7426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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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52 |
742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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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40 |
7424 | 검찰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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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60 |
7423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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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72 |
7422 | 징역형 |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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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0 |
74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및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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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65 |
742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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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69 |
741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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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73 |
74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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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