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내용,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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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 | 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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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27 |
7518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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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26 |
751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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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31 |
75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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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47 |
7515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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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35 |
751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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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55 |
751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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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69 |
751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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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68 |
751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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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05 |
7510 | 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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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60 |
7509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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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18 |
7508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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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10 |
7507 | 1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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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92 |
7506 | 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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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92 |
7505 | 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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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