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내용, 초범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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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2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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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1 |
8191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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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5 |
819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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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35 |
818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포렌식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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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41 |
8188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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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55 |
8187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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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52 |
818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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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87 |
818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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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77 |
818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혐의가 중하고 벌금형이 없는 사건임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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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 84 |
8183 | 기소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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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122 |
81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가 1회가 아니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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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88 |
8181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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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81 |
8180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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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94 |
8179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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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79 |
817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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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