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01.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업주나 상급자 · 동료 · 하급자 등 직장 내 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 · 고객 · 협력업체근로자 · 파견근로자 · 구직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한다.

‘직장 내’란 장소의 개념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출장,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02. 육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03.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이다.

04.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ㆍ그림ㆍ낙서ㆍ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ㆍ사진ㆍ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희롱 관련 조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전격 의무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항]

미실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9조 3항)
1년 1회(60분) 의무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 2(성희롱 방지등)]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성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성회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 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차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항에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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