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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순간 욕정이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여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점,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사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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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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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20 |
8396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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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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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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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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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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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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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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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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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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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2 |
83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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