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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로 군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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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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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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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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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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