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3,4호 보호처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2023-04-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교제하였던 사실과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신분을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보호소년의 요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간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의뢰인의 비행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보호자의 성교육 수강 및 소감문 작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출석, 4)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2,3,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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