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읜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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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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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3 |
6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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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3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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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3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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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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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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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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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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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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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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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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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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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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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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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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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6517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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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22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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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