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1 경 피해자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나체 및 성기가 노출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건으로, N번방 사건 등 유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행위 후 군에 입대하여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 보다 다소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군사경찰대, 군검찰단의 수사단계 및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의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꾸준하게 수강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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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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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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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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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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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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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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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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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24 |
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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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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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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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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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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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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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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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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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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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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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