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6.경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실형을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단계부터 선임되어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합의금원이 맞지 않는 부분은 충분한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통해 피고인의 노력을 보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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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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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758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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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75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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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758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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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7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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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24 |
7578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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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7 |
757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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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20 |
757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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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93 |
757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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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65 |
7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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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64 |
7573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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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55 |
75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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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97 |
757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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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56 |
7570 | 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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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19 |
7569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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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