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는 최소 5년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규정돼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사실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매우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결백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피의자는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어색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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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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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758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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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75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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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758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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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7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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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24 |
7578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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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7 |
757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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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20 |
757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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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93 |
757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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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65 |
7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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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64 |
7573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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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55 |
75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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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97 |
757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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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56 |
7570 | 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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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19 |
7569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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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