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성착취물 영상이라는 점, 피고인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성착취물 영상들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영상이 다수였던 점에서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1) 피고인이 최근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n번방' 참여자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링크를 통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며, 다운로드 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영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임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하자마자 삭제하였음을 주장하고, 2)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풍부하게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입회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항소하여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유포 및 공유는 일반인이 접속 가능한 일반적인 웹사이트가 아닌 다크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인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n번방' 영상 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n번방' 영상 역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은 검찰측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여, 1)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변론 등을 통해 검찰측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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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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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18 |
781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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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22 |
78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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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60 |
78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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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58 |
7816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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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69 |
7815 | 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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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71 |
781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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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68 |
781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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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59 |
781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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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50 |
78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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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43 |
781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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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60 |
7809 | 감형 |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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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38 |
78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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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47 |
7807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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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61 |
780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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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