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적인 내용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영상 및 사진을 제작했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형사고소 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어 사건화를 막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측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뢰인 옆에서 전화 및 문자 내용을 직접 코치하였고, 2) 합의서 조항에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추후 고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3)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액을 맞추어 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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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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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1 |
6558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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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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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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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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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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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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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