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관련 야한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트위터 계정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에게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소년법원 심리기일 참석,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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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1 | 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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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13 |
8260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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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12 |
8259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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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12 |
8258 | 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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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12 |
825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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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47 |
8256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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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74 |
82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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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86 |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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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30 |
8253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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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51 |
8252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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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03 |
8251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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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28 |
825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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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71 |
824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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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04 |
8248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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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94 |
824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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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