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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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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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5 |
7932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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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5 |
7931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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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9 |
793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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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6 |
792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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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4 |
7928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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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6 |
7927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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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6 |
7926 | 기소유예 |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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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3 |
79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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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39 |
792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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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40 |
792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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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72 |
792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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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80 |
792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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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49 |
792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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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61 |
7919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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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