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칼을 들고 위협한 점, 친구들과 함께 강간 범행에 나아간 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나머지 공범은 모두 구속).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촉법소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점, 이 사건의 우발성, 담임 선생님의 탄원서 등 피고인이 가진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사과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이를 통해 용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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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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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17 |
8255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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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42 |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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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52 |
82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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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00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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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34 |
8251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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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4 |
8250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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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2 |
824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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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1 |
824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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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91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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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70 |
824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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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36 |
8245 | 무죄 |
공연음란 - [무죄 /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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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1 |
8244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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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63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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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0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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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