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칼을 들고 위협한 점, 친구들과 함께 강간 범행에 나아간 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나머지 공범은 모두 구속).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촉법소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점, 이 사건의 우발성, 담임 선생님의 탄원서 등 피고인이 가진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사과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이를 통해 용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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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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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19 |
741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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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2 |
74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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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3 |
7413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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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5 |
741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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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41 |
741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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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32 |
7410 | 검찰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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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1 |
7409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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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9 |
7408 | 징역형 |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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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42 |
74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및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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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50 |
740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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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5 |
740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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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66 |
74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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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5 |
740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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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49 |
740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이용촬영소지등)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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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