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에서 알게된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채팅방에 참여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일명 '노예놀이'를 빌미로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위 대화방에 전송하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만큼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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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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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2 |
7888 | 벌금형의 집행유예 |
(항소)공연음란 - [벌금형의 집행유예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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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6 |
7887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거침입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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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4 |
7886 | 검사항소기각 |
(항소)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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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2 |
788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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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5 |
78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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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41 |
788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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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18 |
788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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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7 |
7881 | 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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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6 |
7880 | 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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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40 |
7879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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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40 |
7878 | 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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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9 |
787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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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9 |
787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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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2 |
7875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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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