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하였으며,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수 회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있던 지인들이 전송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되어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촬영, 제공, 시청까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및 양형자료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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