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 일행과 모텔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사건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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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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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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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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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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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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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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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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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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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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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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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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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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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