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경 모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틀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향후 고위공무원을 직업으로 희망하고 있었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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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7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송치결정 / 기간이 많이 지나 증빙자료가 많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됨]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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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21 |
7976 | 기소유예 |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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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84 |
7975 | 사건화전 합의 |
(고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사건화전 합의 / 의뢰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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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51 |
7974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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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86 |
7973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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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163 |
7972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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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138 |
7971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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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38 |
79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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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70 |
796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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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03 |
7968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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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13 |
7967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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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10 |
7966 | 기소유예 |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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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65 |
796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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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150 |
796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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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147 |
796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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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