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9.경 저녁에 친한 동생과 여성 두 명을 헌팅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스킨쉽을 하고, 애무를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한 듯하여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고, 여성을 재운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으로 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당시 사정을 확보할 수 있는 CCTV에 대해 관련자에게 보존을 부탁드리고, 수사기관에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여성의 경우 단순한 블랙아웃 상태일 뿐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수집, 2)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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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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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18 |
8255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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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44 |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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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54 |
82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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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03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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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35 |
8251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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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4 |
8250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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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4 |
824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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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1 |
824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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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91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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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72 |
824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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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40 |
8245 | 무죄 |
공연음란 - [무죄 /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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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1 |
8244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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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63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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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0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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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