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9.경 저녁에 친한 동생과 여성 두 명을 헌팅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스킨쉽을 하고, 애무를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한 듯하여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고, 여성을 재운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으로 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당시 사정을 확보할 수 있는 CCTV에 대해 관련자에게 보존을 부탁드리고, 수사기관에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여성의 경우 단순한 블랙아웃 상태일 뿐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수집, 2)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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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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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60 |
761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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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65 |
761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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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87 |
7617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벌금형 감액을 받은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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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37 |
761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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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36 |
7615 | 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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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44 |
761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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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36 |
761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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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98 |
761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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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00 |
76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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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98 |
761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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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54 |
760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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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11 |
7608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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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53 |
760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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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83 |
760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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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