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2-05-1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급생 간 장난을 빙자한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기준으로 낮은 처분인 [1호, 2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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