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0. 1.경 병원 내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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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1 | 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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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8 |
8260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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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10 |
8259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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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9 |
825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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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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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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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46 |
8256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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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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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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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85 |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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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30 |
8253 | 검찰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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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51 |
8252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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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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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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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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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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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04 |
8248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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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94 |
824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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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61 |